국내 건설 폐기물은 연간 7,000만 톤. 전체 폐기물의 절반 이상. 인테리어 철거 한 번이면 5~30톤이 쏟아져 나오는데,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종류별 처리비·허가 절차·재활용 방법까지, 돈 안 버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같은 양의 폐기물이라도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 처리비가 2~3배 차이납니다.
폐기물 종류와 공사 규모에 따라 최적의 처리법이 다릅니다.
건설 폐기물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 폐콘크리트 → 파쇄 → 순환골재(도로 기초, 성토재)로 재활용. 폐아스팔트 → 재생 아스콘 생산. 처리비가 가장 저렴하며 재활용률 99%. 현장에서 소형 크러셔로 직접 파쇄하면 운반비 절감 가능.
인테리어 철거 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 중 하나. 자연 목재 → 우드칩(조경용·바이오매스 연료)으로 재활용. 합판·MDF(접착제 포함) → 소각 에너지 회수. 페인트·방부제가 묻은 목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가 2~3배.
철거 시 나오는 철골, 배관, 철근, 동파이프 등. 대부분 역으로 매입(kg당 200~500원)이 가능합니다. 고철상에 직접 매각하거나 철거업체가 매입분만큼 철거비에서 차감하는 구조. 동(구리) 배관은 kg당 8,000~12,000원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1990년대 이전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천장텍스, 슬레이트, 배관 보온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반드시 전문업체(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업체)에 의뢰. 고용노동부 신고 필수, 작업자 특수건강검진 의무. 무단 해체 시 5년 이하 징역.
원룸·오피스텔·소형 상가 인테리어 철거(5톤 미만). 간이 배출자 신고로 절차 간소화. 1톤 마대(톤백) 단위로 수거하며, 현장에서 분리배출하면 비용 절감.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폐기물 처리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건물 전체 철거, 재개발 현장에서 수백~수천 톤 규모의 건설 폐기물 처리. 현장 내 이동식 크러셔 설치 → 콘크리트 현장 파쇄 → 순환골재로 재사용(성토재). 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 필수, 올바로 시스템으로 전자 인계관리.
| 폐기물 종류 | 톤당 처리비 | 재활용 방법 | 재활용률 | 비고 |
|---|---|---|---|---|
| 폐콘크리트 | 3~5만원 | 순환골재 (도로기초) | 99% | 가장 저렴 |
| 폐아스팔트 | 3~5만원 | 재생 아스콘 | 98% | 도로 포장 재사용 |
| 폐목재 (자연목) | 5~8만원 | 우드칩·바이오매스 | 90% | 합판·MDF는 8~12만 |
| 폐금속·철근 | 매입 (200~500원/kg) | 제철소 재활용 | 99% | 오히려 수익 발생 |
| 혼합 건설폐기물 | 10~15만원 | 분리 후 개별 처리 | 60~70% | 분리배출 시 30~50% 절감 |
| 석면 함유 폐기물 | 20~50만원 | 밀봉 매립 (재활용 불가) | 0% | 전문업체 필수 |
공사 유형과 면적을 선택하면 예상 폐기물량과 처리비를 알려드립니다.
착공 전 건축물 도면 확인, 석면 함유 여부 조사(의무). 석면이 발견되면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먼저 투입해야 합니다.
올바로 시스템(allbaro.or.kr)에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5톤 미만은 간이 신고, 5톤 이상은 정식 신고. 처리업체 계약서 첨부.
종류별 분리배출(콘크리트/목재/금속/기타)이 핵심. 현장에 종류별 톤백(마대)을 배치하면 작업자가 자연스럽게 분리배출합니다.
허가 업체가 차량으로 수거·운반. 전자 인수인계서(올바로 시스템) 발급 필수. 5톤 트럭 1대 ≈ 약 3~5톤 적재, 25톤 덤프 ≈ 15~20톤.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선별 → 재활용(순환골재, 우드칩, 고철) 또는 매립. 처리 완료 후 전자 인수인계 확인서를 배출자에게 회신.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기물 처리 포함'이라고 해도 실제로 무허가 업체에 넘기거나,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1) 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요구, 2) 올바로 시스템에서 허가번호 조회, 3) 처리 후 '전자 인수인계 확인서' 수령. 배출자(공사 발주자)도 연대 책임을 지므로, 인테리어 업체가 불법 처리하면 발주자에게도 과태료(최대 3,000만원)가 부과됩니다.
네, 상당한 수익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고철 시세: 철근·철골 kg당 200~400원, 동(구리) 배관 8,000~12,000원, 스테인리스 1,000~3,000원, 알루미늄 1,500~2,500원. 30평 상가 인테리어 철거 시 철근+배관 등에서 200~500kg가 나오면 4~20만원 정도의 매입 수익이 발생합니다. 건물 전체 철거라면 수백만원 단위. 철거업체는 이 매입분을 철거비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9년 이전 건축물은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천장 텍스(석고보드 포함), 슬레이트 지붕, 배관 보온재, 벽체 단열재에 석면이 많습니다. 확인 방법: 1) 석면 조사 전문기관(환경부 등록)에 의뢰 → 시료 채취 → 분석(1~2주, 비용 30~100만원), 2) 건축물대장에서 준공연도 확인 → 2009년 이전이면 석면 조사 의무. 비용이 부담되면 지자체 무료 석면 조사 사업(매년 시행)을 이용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차량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반 차량(승용차·용달)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면 무허가 수집운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생활 수준의 소량(가정 DIY 수리 등)은 지자체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5톤 미만 소규모 공사도 허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조기층, 성토·복토, 되메우기 등에 일정 비율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이 제도 덕분에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의 수요가 안정적이어서 처리비가 저렴한 것입니다. 민간 공사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철거·인테리어·리모델링 — 허가 업체 연결부터 올바로 시스템 신고까지 원스톱 안내.
분리배출만 잘 해도 처리비 30~50%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