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나오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 그냥 버리면 최대 1억원 벌금, 7년 징역. 지정폐기물은 톤당 30~100만원, 사업장일반폐기물은 10~30만원. 허가 업체 선정부터 올바로 시스템 신고까지,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처리비를 아끼려다 불법 업체에 맡기면 오히려 수십 배 비용이 발생합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비용·허가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자동차 정비소, 기계 가공 공장,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폐유. 지정폐기물 중 가장 흔한 품목. 정제 재생(재생유)이 가능하여 처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대량(드럼 10개+)이면 오히려 매입(L당 50~200원)이 가능합니다. 소량도 정기수거 계약으로 무료~소액 처리 가능.
도금공장, 반도체,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성·알칼리성 폐액. pH 2 이하(폐산) 또는 pH 12.5 이상(폐알칼리)이면 지정폐기물. 중화 처리 → 수처리 방류 또는 고형화 매립. 처리비가 높지만 중화제(석회 등)로 자가 중화 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 가능(농도 확인 필수).
인쇄소, 도장 공장, 클리닝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시너, 폐톨루엔, 폐페인트. 인화성·독성이 높아 특별 관리 지정폐기물. 증류 회수(재생) 또는 고온 소각(1,200°C+). 보관 시 방폭 시설 필수, 혼합 보관 금지(화재·폭발 위험).
병원·의원·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혈액, 주사기, 수술 폐기물, 배양액. 감염 위험이 높아 별도 법규(의료폐기물관리법) 적용. 전용 용기(노란색 상자)에 밀봉 → 냉장 보관(7일 이내) → 전소각(850°C+). 처리비가 가장 비싼 폐기물 카테고리.
공장·사무실·창고에서 발생하는 비유해 폐기물. 폐지,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섬유, 오니(슬러지), 분진, 폐주물사 등.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지만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면 별도 처리 의무. 재활용 가능 품목(폐지·폐플라스틱)은 매입도 가능.
PCB(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유, 폐석면, 수은 함유 폐기물, 폐농약 등 극히 유해한 폐기물. 일반 소각·매립이 불가하며, 특수 시설(고온 용융로, 안정화 처리)에서만 처리 가능. 국내 처리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대기 시간이 길고 비용이 높습니다.
| 폐기물 종류 | 분류 | 톤당 처리비 | 처리 방법 | 비고 |
|---|---|---|---|---|
| 폐유 (윤활유·절삭유) | 지정 | 무료~30만원 | 정제 재생 / 소각 | 대량 시 매입 가능 |
| 폐산·폐알칼리 | 지정 | 30~80만원 | 중화 처리 / 수처리 | 농도별 단가 변동 |
| 폐유기용제·폐페인트 | 지정 (특별관리) | 50~120만원 | 고온 소각 / 증류 회수 | 인화성 주의 |
| 감염성 폐기물 | 지정 (의료) | 80~150만원 | 전소각 (850°C+) | 전용 용기·냉장 필수 |
| 사업장 일반폐기물 | 일반 | 10~30만원 | 재활용 / 소각 / 매립 | 재활용 시 절감 |
| PCB·수은·폐석면 | 지정 (특별관리) | 100~500만원+ | 고온 용융 / 안정화 | 특수 시설 한정 |
폐기물 종류와 월 배출량을 선택하면 예상 처리비를 알려드립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유해성을 분석합니다. 지정폐기물 여부는 환경부 고시 기준(유해 물질 함량, pH 등)으로 판정. 불확실하면 공인 분석기관에 의뢰(10~50만원).
지정폐기물 연 200kg+, 일반폐기물 연 1톤+ 배출 시 올바로 시스템(allbaro.or.kr) 가입 필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청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올바로 시스템에서 폐기물 종류별 허가 업체 검색. 허가증 원본 확인, 처리 능력(인허가 용량 vs 잔여 용량),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위탁 계약 체결.
올바로 시스템에서 전자 인수인계서 발급 → 수거 차량(GPS 추적) → 계근(무게 측정) → 처리 시설 인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됩니다.
처리업체가 소각/매립/재활용 후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완료 입력. 배출자는 전자 확인서를 수령하여 5년간 보관(법적 의무). 환경 감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
절대 안 됩니다.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양과 관계없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1,000만원. 특히 폐유·폐산 한 방울이라도 지정폐기물이면 무허가 처리에 해당합니다. 소량이라면 같은 단지 내 다른 공장과 공동 수거 계약을 맺거나, 소량 수거 전문 업체(최소 수거량 200L~)를 이용하세요.
1) 분리 보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섞으면 전량이 지정폐기물 단가로 처리됩니다. 분리만 잘 해도 30~50% 절감. 2) 재활용 업체 활용: 폐유는 재생유 업체, 폐금속은 고철상에 매각. 3) 감량: 폐수 농축, 탈수 프레스로 부피/무게를 줄이면 운반·처리비 절감. 4) 공동 수거: 인근 사업장과 합배차하면 운반비 분담. 5) 정부 지원: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감량 설비 보조금 가능.
정기 점검은 관할 지방환경청이 연 1~2회 실시하며,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 점검이 나옵니다. 2025년부터 드론+AI 기반 불법 폐기물 감시 시스템이 전국 확대되어, 불법 투기 적발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으로 '배출량 대비 처리량이 부족한 사업장'이 자동 추출되어 타겟 점검 대상이 됩니다. 솔직히, 2026년 기준으로 불법 처리하고 안 걸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에서 'E(환경)' 항목의 핵심 지표가 폐기물 관리입니다. 올바로 시스템 기록 → 재활용률·감량률 데이터 → ESG 보고서에 반영. 대기업 납품 업체는 ESG 평가가 거래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합법적·체계적 폐기물 관리가 '비용'이 아닌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수출 기업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도 폐기물 관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처리업체가 부도·폐업하면 미처리 폐기물이 방치되고, 배출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 1) 재정 상태가 건전한 대형 업체 선정, 2) 폐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확인, 3) 계약 시 '처리 완료 전 부도 시 대체 업체 확보' 조항 삽입, 4) 분할 위탁(한 번에 대량 위탁하지 않음). 올바로 시스템에서 업체의 잔여 처리 용량과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 — 허가 업체 연결부터 올바로 시스템 신고까지 원스톱.
분리 보관만 잘 해도 처리비 30~50% 절감.